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 11.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9.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7. 06:00 경 밀양시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메트 암페타민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려 다 실패하자 주사기에 들어 있던 메트 암페타민을 종이컵에 옮겨 담아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10.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8. 22: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메트 암페타민 0.03g 을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10.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9. 06: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메트 암페타민 0.03g 을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7. 10.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0. 08: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메트 암페타민 0.03g 을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마약 감정서
1. 유전자 감정서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