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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27 2012고단18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성정밀화학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지엔티에 근무하다가 2009. 12. 31. 해고되었으나, 반납하지 아니한 삼성정밀화학(주)의 출입증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삼성정밀화학(주)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취업 알선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울산 중구에 있는 한방병원 앞 노상에서 마치 삼성정밀화학의 직원인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 D에게 “아들을 삼성정밀화학에 취업시키려면 노조 사람들에게 선금을 줘야 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정밀화학 주식회사의 직원도 아니고, 노조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를 알지도 못하여 달리 취업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취업알선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95만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6.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요양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삼성정밀화학에 노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아들 취직을 한 번 알아 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정밀화학 주식회사의 직원도 아니고, 노조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를 알지도 못하여 달리 취업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취업알선 로비자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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