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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546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각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D은 2014. 10. 24. 경부터 2017. 10. 23. 경까지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E 지부 지부장( 노조위원장 )으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지부를 대표하여 회사와 노사협의회를 통해 조합원의 고충처리 및 근로 조건을 결정하고, 조합원을 대표하여 사 측과의 노사 협의를 통해 임금 교섭과 각종 단체 협약을 체결하며 특히 신규 버스기사 채용 시 사 측에 직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F와 함께 2015. 4. 경 E 노조 지부장인 D에게 위 피고인에 대한 정규직 시내버스 운전사 취업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F는 2015. 4. 경 위 E 노조 사무실에 방문하여 D에게 위 피고인의 이력서를 제출하며 취업을 청탁하고, 위 피고인은 그 무렵 F에게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하고, F는 2015. 4. 30. 경 그 중 300만 원을 위 D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D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 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F와 함께 2016. 9. 초순경 E 노조 지부장인 D에게 위 피고인에 대한 정규직 시내버스 운전사 취업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F는 2016. 9. 초 순경 위 E 노조 사무실에 방문하여 D에게 위 피고인의 이력서를 제출하며 취업을 청탁하고, 위 피고인은 그 무렵 F에게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F는 2016. 9. 14. 경 그 중 200만 원을 위 D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D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 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F와 함께 2016. 9. 초순경 E 노조 지부장인 D에게 위 피고인에 대한 정규직 시내버스 운전사 취업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F는 2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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