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5815] 피고인은 2013. 11.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대구 동구 국회의원 E과 친분이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대구시청에서 국장으로 퇴직하였는데, 취업준비생 1인당 600~800만 원 정도의 경비를 주면, 인맥을 동원하여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에 별정직 또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취직시켜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국회의원이나 대구시청 전직 국장 등과의 친분도 없었고, 취업준비생의 취직을 알선해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4. F의 아들 취업알선 경비조로 1,000만 원, 2014. 1. 3. G의 딸 취업알선 경비조로 600만 원, 2014. 1. 20. H의 아들 취업알선 경비조로 1,000만 원, 2014. 1. 28. 및 2014. 2. 4. 피해자의 아들 및 예비며느리의 취업알선 경비조로 800만 원, 2014. 2. 19. I의 딸 취업알선 경비조로 650만 원, 2014. 2. 25. J의 딸 취업알선 경비조로 400만 원, 2014. 2. 28. K의 딸 취업알선 경비조로 650만 원, 2014. 3. 3. L의 딸 취업알선 경비조로 4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6427] 피고인은 피해자 M(53세)와 기원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10:00경 대구 동구 불상지에서 사실은 학교법인 영송재단 관계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송재단에 취업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만원을 주면, 학교법인 영송재단 행정실이나 영송재단 사무실에 취업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