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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13 2019고단13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1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C 노조위원장을 알지 못하여 C에 취직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8. 부산 서구 D에 있는 E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 동서가 C 노조위원장인데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인사를 해야하니 돈을 마련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 명목으로 2019. 1. 24.경 위 E매장에서 1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13.경 250만 원, 같은 달 18.경 500만 원, 같은 달 21.경 600만 원, 같은 달 24.경 200만 원, 같은 달 25.경 250만 원을 각 교부받고, 2019. 3. 18.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피해자의 지인인 G의 딸 취업 명목으로 2019. 1. 30.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46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회사 I 대표이사가 아니며, 위 회사 명의로 건물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9. 1. 25.경 부산 서구 J에 있는 K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I 대표이사로, 회사 건물을 매입하려하는데 회사에서 수수료로 2억 원이 나온다, 미리 나에게 500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 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에서 나오는 수수료 중 1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말경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 노조위원 중 아는 사람이 없어 C에 취직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26.경 부산 서구 J에 있는 K부동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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