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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4 2019노323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백화점 ‘대표코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닌 판매 수수료율을 22%로 낮추기 위한 일종의 로비자금 내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900만 원을 받은 것이고, 실제로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위 9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D시설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E의 지방지점에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위 백화점의 전무 등 관계자를 만나 30% 가량인 판매수수료율을 22% 정도가 되도록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비자금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위 백화점 관계자들에게 로비자금으로 전달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주식회사 F’)가 위 백화점 지방지점에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거나 판매수수료율을 낮추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3.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자에게 "E 수도권지점에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위 백화점의 전무 등 관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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