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이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7. 22 17:05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병원 부근에서 골목을 나와 편도 4차선 도로를 진입하던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1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79,3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인도에서 갑자기 대로로 진입하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79,38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각 차량의 위치와 충돌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4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고 차량을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차량의 전방주시의무 내지는 안전운행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