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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3 2017나6094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크루즈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혼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9. 24. 14:05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1동 용서고속도로 동수원IC 빠지는 곳 부근에서 원고 차량이 터널 속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 중 터널이 끝난 후 방향지시등을 켜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피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1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1,739,000원 중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11,239,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진로 변경시 변경차로 주행차량과 충분한 간격을 두고 변경하여야 함에도 터널을 통과하자마자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터널이 끝나고 진로변경이 허용된 곳에서 적법하게 차선변경을 완료하였음에도 터널 밖으로 나올 때 차량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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