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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나3757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 C은 2016. 6. 1. 11:58경 서울 마포구 D 소재 E슈퍼마켓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신수중학교 방면에서 구수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 차량의 운전자 F는 원고 차량의 뒤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원고 차량을 앞질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E슈퍼마켓 진입로 부근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 차량의 우측 뒷문 및 우측 뒤 펜더(fender) 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범퍼 부분이 접촉하는 사고가 일어났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2. 15.경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3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 증인 C, F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선변경을 마치지 아니한 채 1차로에서 곧바로 2차로를 지나 E슈퍼마켓 진입로까지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일어난 것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차선 변경을 하던 피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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