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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05 2013고정76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8. 광주시 C, 203동 403호(D건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19.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육군 제3879부대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전반기)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2. 11. 23.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육군 제3879부대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후반기)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2. 11. 2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육군 제3879부대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이월보충)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통지서 수령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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