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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2.11 2013고단88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19연대 6대대 중앙/반월동대 예비군 소속이다.

1. 피고인은 2013. 6. 25. 16: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2013. 7. 16.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안계초등학교 뒤편에 위치한 육군 제5870부대 6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1. 15: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2013. 9. 4. 위 안계초등학교 뒤편에 위치한 육군 제5870부대 6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이월훈련) 2차 보충훈련(8H)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1. 15:21경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2013. 9. 5.부터

9. 6.까지 위 안계초등학교 뒤편에 위치한 육군 제5870부대 6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이월훈련) 2차 보충훈련(16H)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21. 15:22경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2013. 9. 9. 위 안계초등학교 뒤편에 위치한 육군 제5870부대 6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향방작계(이월훈련)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9. 2. 15: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2013. 9. 17. 위 안계초등학교 뒤편에 위치한 육군 제5870부대 6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향방작계 2차 이월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확인서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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