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2. 28. 하남시 C 소재 주거지에서 2014. 3. 11.부터 2014. 3. 13.까지 광주시 초월읍 도곡길 81-9 소재 초월 예비군 교장에서 실시되는 보충훈련 이월보충(24H)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2014. 3. 18.부터 2014. 3. 19.까지 1항의 예비군 교장에서 실시되는 보충훈련 이월보충(16H)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2014. 3. 20. 1항의 예비군 교장에서 실시되는 보충훈련 이월보충(8H)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4.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2014. 3. 21. 1항의 예비군 교장에서 실시되는 보충훈련 이월보충(8H)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범죄사실 확인서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