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 원미구 심곡3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15고정385] 피고인은 2014. 10. 18. 부천시 원미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3.부터 같은 달 5.까지 시흥시 소재 부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보충훈련(24H)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10. 18.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장소에서 2014. 11. 10.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0. 18.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장소에서 2014. 11. 11.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8H)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2015고정498] 피고인은 2014. 6. 5. 14: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4. 6. 23. 부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4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7. 2. 10: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4. 7. 24. 부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4년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8H)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고발장의 기재 [2015고정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장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2014. 10. 15.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