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01] 피고인은 원미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었다.
1. 2010.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0. 6. 22. 16:00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1동에 있는 향토예비군 원미1동대 동대본부 사무실에서 2010. 7. 9.경 시흥시 대야동 산 112에 있는 48관리대대 부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2차 6H)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2010.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0. 6. 21. 13:13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1동에 있는 향토예비군 원미1동대 동대본부 사무실에서 2010. 7. 16.경 시흥시 대야동 산 112에 있는 48관리대대 부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2차 8H)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5고단517] 피고인은 원미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었다.
1. 2010. 10. 22.자 향방 기본 3차 보충훈련 불참 관련 피고인은 2010. 10. 4.경부터 2010. 10. 22.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0. 10. 22.경 시흥시 대야동 산112에 있는 48관리대대 부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기본 3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장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어머니 D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2010. 10. 28.자 향방작계 3차 보충훈련 불참 관련 피고인은 2010. 10. 4.경부터 2010. 10. 22.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0. 10. 28.경 시흥시 대야동 산112에 있는 48관리대대 부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3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제7873부대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