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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6 2013고정1800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800] 피고인은 2012. 6. 11.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7. 10.부터 2012. 7. 12.까지 1군지사 8군지단 18보급대대 183중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 훈련을 받으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기일에 입영하지 않았다.

[2013고정1801]

1. 피고인은 2012. 11. 6.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20. 광주시 초월읍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이월보충 2차보충훈련(30H)을 받으라는 육군 387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31. 위 주소지에서 2012. 11. 26. 위와 같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후반기 2차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387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3고정1802] 피고인은 2012. 11. 6.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19. 육군 제3879부대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후반기 이월보충 2차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우편등기 [2013고정1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통지서 수령증 [2013고정1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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