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경기 D 답 1756.7㎡ 중 1359/1756.7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조사부 각 해당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구 경기 H 답 2,500평은 I에게, J 답 1,170평은 K에게, L 답 304평은 피고에게 각각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분배농지부 그런데 위 각 토지에 대하여 M(M, 주소 : 서울 종로구 N)이 소유자로서 농지개혁법상 보상신청을 한 자료가 있고, 분할된 뒤의 위 각 토지 중 O, P, Q 각 답의 분배농지부에는 피보상자(소유자)란에 M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다. 구 토지대장 또한 분할된 뒤의 위 각 토지 중 ① 경기 O 답 40㎡, P 답 59㎡, Q 답 602㎡, R 493㎡, S 답 165㎡(각 면적 합계 1359㎡, 이하 ‘이 사건 제1 각 토지’라 한다), ② T 답 13㎡, U 답 1,028㎡(각 면적 합계 1,041㎡, 이하 ‘이 사건 제2 각 토지’라 한다), ③ F 답 132㎡, G 답 198㎡(이하 ‘이 사건 제3 각 토지’라 한다)의 각 구 토지대장에는 V(V, M이 창씨개명한 이름, 주소 : 서울 종로구 W)이 이를 사정 등으로 원시취득 하였다가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토지의 환지 이 사건 제1 각 토지는 D 답 1756.7㎡(주문 제1의 가.항 기재 토지) 중 일부로 환지되었고, 이 사건 제2 각 토지는 같은 E, X 각 답 714.2㎡(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각 토지) 중 각 일부로 환지되었다
(이 사건 제3 각 토지는 그대로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각 토지임). 마.
소유권보존등기 현재의 등기부에도 위 각 구 토지대장 기재와 마찬가지로 주문 제1의
가. 나.
다. 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바. 원고들의 상속관계 서울 종로구 W(이 사건 각 토지의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인 M의 주소 중 한 곳과 같다)에 본적을 둔 M이 2003. 5. 17.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는 처 원고 A, 자 원고 B, C가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