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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534217
소유권확인
주문

1. 화성시 C 답 2,268㎡ 및 D 답 1,577㎡ 중 각 8/180 지분이 원고 A의 소유임을, 각 20/378 지분이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26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토지의 사정 화성시 C 답 686평(현 2,268㎡, 이하 ‘C 토지’라 한다) 및 E 답 555평(이하 ‘E 토지’라 한다)은 토지조사부에 ’F, G, H, I’이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폐쇄등기부 1) 폐쇄등기부상 C 토지는 1930. 1. 24. ‘J, G, H,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30. 1. 24. ‘L 외 9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폐쇄등기부상 E 토지는 1930. 1. 8.로 ‘J, G, H,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30. 1. 24.로 ‘L 외 9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E 토지의 분할 및 환지 E 토지는 1961. 8. 15. 이전 미상의 일자에 화성시 M 답 508평(이하 ‘M 토지’라 한다), N 도로 35평, O 답 12평(이하 ‘O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가, M 토지 및 O 토지가 D 답 477평(현 1,577㎡, 이하 ‘D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다

(환지계획인가일 : 1976. 11. 3.). 라.

구 토지대장 1) C 토지의 구 토지대장(최초의 것은 멸실되었고 1961. 8. 15. 복구된 것임)에 최초의 소유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1930. 1. 24. ‘L 외 9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것만 기재되어 있으며, 공유지연명부에는 ‘L, P, Q, R, S, T, U, V, W’ 9명이 기재되어 있다. 2) E 토지의 토지대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3) M 토지 및 O 토지의 구 토지대장(최초의 것은 멸실되었고 1961. 8. 15. 복구된 것임 또한 C 토지와 마찬가지로 최초의 소유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1930. 1. 24. ‘L 외 9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것만 기재되어 있으며, 공유지연명부에는 ‘L, P, Q, R, S, T, U, V, W’ 9명이 기재되어 있다.

마. 등기부의 폐쇄 C 토지 및 D 토지의 등기부는 공동인명부가 멸실되어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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