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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4 2018나208575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지 분배 1)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따른 농지분배가 실시되자, 본적이 서울 종로구 G, 주소지가 서울 종로구 E인 F에 대하여 경기 양주군 D 답 932평(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

)에 관한 보상절차가 실시되었다. 2) 그 당시 작성된 분배농지부에는 이 사건 D 토지가 P에 거주하는 ‘Q’에게 분배되었고, 피보상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F’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 등 1) 이 사건 D 토지는 1961. 6. 30. J 답 76평(251㎡, 이하 ‘분할 전 J 토지’라 한다

)과 K 답 856평(이하 ‘분할 전 K 토지’라 한다

)으로 분할되었다. 2) 분할 전 J 토지는 2013. 5. 1. J 답 160㎡(이하 ‘이 사건 ①토지’라 한다)와 L 답 91㎡(이하 ‘이 사건 ②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3) 분할 전 K 토지는 1962. 9. 7. K 답 727평(이하 ‘이 사건 K 토지’라 한다

)과 M 답 129평(이하 ‘이 사건 M 토지’라 한다

)으로 분할되었다. 4) 이 사건 ①, ②토지 일대의 토지개발사업이 2015. 2. 27.경 완료되어, 이 사건 ①토지는 남양주시 C 공원 12,617.7㎡에, 이 사건 ②토지는 B 도로 5,657.1㎡에 편입되었다.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60㎡가 이 사건 ①토지에 해당하고, B 도로 5,657.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1㎡가 이 사건 ②토지에 해당한다

(이하 위 “가”, “나” 부분을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이라 한다). 5) 한편, 분할 전 J 토지는 이 사건 D 토지의 경계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늘고 길게 이어진 형상을 하고 있다. 다. 등기관계 1) 이 사건 ①, ②토지 가 대한민국은 1996. 3. 27. 분할 전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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