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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4.20 2015가단2799
소유권확인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동시 B 대 483㎡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나. 안동시 C...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동시 D 전 1,330평 토지(이하 ‘이 사건 최초 D 토지’라 한다)는 1956. 4. 15. E 전 1,049평, B 대 146평(면적 단위 환산 483㎡,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F 답 135평으로 각 분할 지적복구 되었다.

한편, 1998. 9. 2. 위 E 토지는 E 대 192㎡, G 전 3,276㎡로, 위 F 토지는 F 답 204㎡, H 대 242㎡로 각 분할되었다.

나. 위 C 답 949평은 1956. 4. 15. C 답 949평(면적단위 환산 3,137㎡, 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으로 지적복구 되었다.

다. 이 사건 최초 D 토지 및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조선토지조사령에 따른 토지조사부에는 사정받은 사람이 “I”로, 주소지는 “봉화군 J”로 되어 있다.

위 “봉화군 J”는 “봉화군 K”의 옛 지명이다. 라.

원고의 할아버지인 망 I는 한자 이름이 “I”이고, 본적지가 경북 봉화군 L이며, 그에 대한 제적등본에는 위 망 I가 1921. 1. 20. 위 L에서 경북 봉화군 M로 이거하였고, 경북 N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1998. 9. 2. 분할되기 전의 위 E, F 토지와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각 소유자 란에는 최초 소유자가 “I”로, 주소지는 “O”로 각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 및 구 토지대장의 각 소유자 란에는 소유자가 “P”(토지대장), “P”(구 토지대장)으로, 주소지는 각 “O”로 기재되어 있다

(위 각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의 I 또는 P 명의 기재는 모두 1956. 4. 15. 지적복구 및 소유자복구에 따른 것이다). 바. 피고는 1961. 12. 29.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아무런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 원고의 할아버지인 망 I(I, 1923. 8. 16.경 사망)의 재산을 원고의 아버지인 망 Q(1998. 4. 25. 사망)가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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