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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22 2019가단34527
소유권확인
주문

1. 충청북도 증평군 G 답 3,810㎡ 중 피고 B의 3/11 지분, 피고 C, D, E, F의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인정사실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불일치 1975. 4. 28. 구획정리 이전 구 충청북도 괴산군 H 토지 및 I 토지 폐쇄토지대장 및 폐쇄부동산등기부에는 구 충청북도 괴산군 H 답 588평(이하 ‘구 H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외 J가 1912. 7. 25.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의 소유자 변경을 거쳐 1971. 5. 7. 소외 K(주소 괴산군 L)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등기 및 등록되어 있다.

그런데 폐쇄부동산등기부에 K 이후 1970. 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M(N, 주소 괴산군 L) 명의의 1973. 7. 24. 접수 제5071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러나 이는 M(O, P생, 주소 괴산군 L)을 잘못 기재한 것이다.

이후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66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에 근거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인근 지역에 대한 환지계획이 수립되었고, 위 계획에 따라 구 H 토지는 구 충청북도 괴산군 I 답 500평(이하 ‘I 토지’라 한다)으로 환지가 예정되었다.

구 충청북도 괴산군 Q 토지 및 R 토지 구 충청북도 괴산군 Q 답 663평(이하 ‘구 Q 토지’라 한다)은 소외 S이 1912. 7. 25.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의 소유자 변경을 거쳐 1964. 3. 2. 소외 망 M(O, 주소 괴산군 L)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다.

이후 위와 같이 수립된 환지계획에 따라 구 Q 토지는 구 충청북도 괴산군 R 답 661평(이하 ‘R 토지’라 합니다)으로 환지가 예정되었다.

1975. 4. 28. 구획정리 이후 I 및 R 토지의 등기부 창설 1975.경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이 이루어져 구획 정리됨으로써 환지하는 토지인 I 토지와 R 토지의 경계와 면적이 정해졌고, 이후 토지개량 환지등기 촉탁에 따라 ① H 토지에 관하여는 I 토지 환지의 교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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