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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2 2013고단3217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 5. 1.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9. 17. 01: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9.경 위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각 항과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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