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3.05 2013고단2499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5. 1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9. 29. 14:00경 여수시 D아파트 102동 1309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4.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A과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