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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08 2012고단3374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0. 9. 8.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경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6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고인 B와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고인 A와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E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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