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2.26 2012고단938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30.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경기도 이천시 D 206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위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7. 10:00경 위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2. 9.초순경 경기도 이천시 D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나. 피의자는 2012. 9.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7.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고소장

1. 이혼소송청구접수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이 사건 형법 조항에 대하여 현재까지는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있으나 간통을 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이 예전과는 많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