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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1495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2.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 22:45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직무대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소송 제기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간통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전문(상간의 점)

2.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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