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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24 2013고단89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6. 7. 25.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3. 20.경 경기 여주군 D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30.경 경기 여주군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11.경 위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22.경 경기 여주군 E B동 201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 30.경 위 E B동 201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5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단(간통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단(상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간통죄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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