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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397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표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는 2016. 11.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 J은 2016. 11.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 위반죄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 받아 2017.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검사는 이 법정에서 당초 기소된 범죄 일람표 1, 3, 4 기 재 범행들 가운데, 공범인 AA에 대한 확정판결의 무죄 부분 및 피고인 A에 대한 종전 확정판결 동일 상표 부분에 관하여 이를 해당 범죄 일람표에서 삭제하는 공소장변경을 하였는바( 삭제된 범행들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결정이 고지된 바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

A은 ‘Z’ 라는 해외 물류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 AA으로부터 짝 퉁 시계 등을 국내로 밀수해 줄 것을 의뢰 받아, 정식으로 통관되는 물건에 위조 물건들을 일부 섞는 방법인 소위 ‘ 알 박 기 ’를 통해 짝 퉁 시계 등을 인천항으로 밀 반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Z ’에서 취급하는 화물을 국내 화주에게 전달하는 배송기사이며, 피고인 C은 ‘Z ’에서 취급하는 화물의 리스트 및 화주 정보를 피고인 A을 통해 받아 인 보이스( 무역 송장) 등을 작성하여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에게 전달 및 화주들에게 화물이 원활히 배송되도록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고, 피고인 D은 ‘AB’ 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짝 퉁 시계 등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E은 따 이공을 통해 인천항으로 밀수한 짝 퉁 시계 등을 받아 국내 판매업 자인 피고인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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