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03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 일명 ‘D 사장’) 는 중국에서 해외 유명 상표인 E, F, G, H, I 등의 짝 퉁 상품( 의류, 신발, 가방 등) 을 제조하여 국내로 공급ㆍ판매하는 총책이다.

성명 불상자( 일명 ‘J 팀장’) 는 위 D 사장의 지시를 받아 상품 주문 ㆍ 반품 ㆍ 배송 ㆍ 재고 관리 ㆍ 판매대금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성명 불상자( 일명 ‘K’) 는 위 D 사장의 지시를 받아 중국에서 위조 상품을 선적하여 L으로 보낸 다음 화물 기사를 통해 피고인 A, 피고인 B가 운영하는 국내 창고로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성명 불상자( 일명 ‘M’, ‘N’) 는 위 D 사장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이메일 (O, P) 로 고객 주문 리스트를 발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 지간으로서, 위 D 사장으로부터 L을 통해 짝 퉁 상품을 공급 받은 다음, L 부근에 미리 임차 하여 둔 물류 창고( 인천 계양구 Q, 인천 계양구 R, 김포시 S 등 )에 위 짝 퉁 상품을 보관하면서 위 D 사장이 보내온 주문 리스트대로 국내 소비자들이나 소매업자에게 택배로 짝 퉁 상품을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공급 책이다.

피고인

C은 ‘T’ 이라는 상호로 통신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위 T 온라인 사이트에 위 D 사장이 판매하는 짝 퉁 상품의 광고를 올리고 고객의 주문을 받아 위 D 사장에게 고객 주문 내역을 보내주고, T 사업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판매대금을 위 D 사장에게 송금해 주는 대가로 월급 150만 원 및 판매대금의 3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한 사람으로서 국내 온라인 판매 책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4. 12. 하순경 위 D 사장으로부터 ‘L 부근에 물류 창고를 얻어 짝 퉁 상품의 보관 ㆍ 포장 ㆍ 배송업무를 담당해 주면, 배송 건 당 2,500원의 택배비와 월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