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고합337
뇌물수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2. 24.부터 2015. 2. 14.까지 김 포 공항 세관 통관지원과 K 계( 일명 ‘L’) M으로 근무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수입되는 특 송 물품의 수입 통관, 특 송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이른바 짝 퉁 명품 가방, 의류, 신발 등을 국내에 판매하는 중국 물류업자로부터 짝 퉁 물품의 수입 통관 및 국내 배송을 의뢰 받은 ‘ 핸들링업자’ 이며, N는 피고인 B으로부터 짝 퉁 물품의 수입 통관 대행을 의뢰 받은 관세사 사무실 사무원으로, 피고인 B, C이 김 포 공항을 통해 수입하는 짝 퉁 물품은 특 송업체를 통해 수입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피고인 A이 업무를 총괄하는 K 계에서 통관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8.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합 337』- 피고인 A

1. B으로 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9. 5. 경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P’ 커피 숍 앞길에서 B으로부터 ‘ 특 송 물품의 신속한 통관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 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경부터 2014. 9.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3, 7번 기재( 다만 순번 7번의 경우 1,000만 원 중 300만 원만 수수한 것으로 인정) 와 같이 동일한 취지의 청탁과 함께 총 4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B으로부터 6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C 으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210 김 포 공항 세관 L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 특 송 물품의 신속한 통관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 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5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 받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