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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586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부터 2017. 1. 18. 경 서울 중랑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 제조공장에서, 상표권자 ‘ 애 쿠쉬 네트 캄파니’ 의 등록 상표인 ‘ 타이틀 리스트 (TITLEIST, 상표 등록번호 제 0521653호)’ 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의류 185점( 정품 추정 가 합계 92,500,000원) 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류 및 라 벨 등 총 91,798점( 정품 추정 가 합계 219,850,000원 상당) 을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등록 상표 원부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상표법 제 230 조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마찬가지로 짝 퉁 의류를 제조하거나 보관하였다는 내용의 상표법 위반죄로 2011. 5.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고, 2013.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2. 16.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과거 2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보관한 물품의 수량 및 가액이 적지 않고, 다량의 짝 퉁 상표 라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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