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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07 2018고단65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상표를 위조하여 표시한 시계( 일명 짝 퉁 시계 )를 중국에서 공급 받아 2016. 3. 경부터 2018.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기 재와 같이 총 3,601점의 짝 퉁 시계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는데, 피고인은 C와 사이에 중국에서 온 짝 퉁 시계를 인천항에서 수령하여 이를 C의 사무실 또는 창고까지 전달해 주고 시계 1개 당 8,000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 엘 브이 엠에이치 스위스 매 뉴 팩 츄 어스 에스에이’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TAG HEUER( 상표 등록번호 0146258호)’ 가 표시된 짝 퉁 시계 1점을 2016. 11. 1. 경 안양시 D 건물에 있는 C의 사무실 앞에서 교부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8,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C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짝 퉁 시계를 비슷한 시기에 C에게 운반하여 주고 수수료 합계 28,808,000원을 받아 C의 판매 또는 판매 목적 보관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230 조, 형법 제 32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짝 퉁 시계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수입 및 판매를 도운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나, 운송만을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도운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이미 약 2개월 가까이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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