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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5고단617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짝 퉁 가방' 을 제조판매하는 총책으로서, 속칭 ' 짝 퉁 가방' 을 만드는 'B' 이라는 업체의 사장인 C, 위 업체의 명의 사장으로서 ' 짝 퉁 가방' 을 주문자에게 배달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D, ' 짝 퉁 가방' 제조기술 자인 E, F, G, H, I와 함께 ' 짝 퉁 가방' 을 제조,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경부터 원주시 J에 있는 ' 짝 퉁 가방' 공장에 짝 퉁 원단’ 과 가방에 부착할 각종 위조 장식을 제공하고, 위 C 등은 위 장소에 프레스, 샛 핑 기, 해리기, 북 박이, 미싱, 금형, 인쇄기 등 가방 제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뒤 위조 루 이비 똥 상표가 부착된 가방 완제품을 하루 평균 70개 제조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2008. 10. 5. 경까지 루 이비 똥 가방 6,000여개 실제 판매가 600,000,000원, 진정상품 시가 합계 금 7,200,000,000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제조, 판매하고, 위조상품 제조의 원료인 가짜 루비 이똥 원단 12 롤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루 이비 똥( 등록번호 : 제 109060호) 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 E, F,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 정품가격 확인), 수사보고( 공 범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등록 권리침해 행위 > 제 1 유형( 등록 권리침해 행위)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 상품의 수량 및 시가가 상당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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