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13.부터 2013.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0,071,1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34,127,55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13.부터 2013.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881,3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11,639,21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개인별 체불내역, 급여대장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체불액수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