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2013고단1231]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9. 1.부터 2012. 11. 24.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653,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9,278,84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4. 1. 2.부터 2012. 9.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2,233,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8,894,81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439]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4. 3. 2.부터 2013. 2. 28.까지 위 C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499,520원, 연차수당 815,990원, 연말정산금 205,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연차수당, 연말정산금 합계 19,396,0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4. 3. 2.부터 2013. 2. 28.까지 위 C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6,883,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금 32,019,0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