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건물 308호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체인 (주)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1. 1.부터 2013. 3.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솔루션 사업부 차장으로 근무한 D의 2012. 1.부터 2012. 6.까지의 임금 및 2012. 9.부터 2013. 3.까지의 임금 합계 21,401,4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256,730,86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1. 1.부터 2013. 3.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솔루션 사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4,823,91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205,606,45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