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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30 2013고단19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단1942]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4. 3. 15.부터 2013. 3. 31.까지 위 C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임금 5,608,430원, 연차수당 688,89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65,079,910원, 근로자 9명에 대한 연차수당 2,776,390원 및 근로자 2명에 대한 연말정산금 209,360원 등 합계 68,065,6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4. 3. 15.부터 2013. 3. 31.까지 위 C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퇴직금 16,922,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5,735,0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145]

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4. 5. 11.부터 2013.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임금 5,595,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43,173,840원, 연차수당 3,996,300원, 연말정산금 440,360원 등 합계 47,610,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4. 5. 11.부터 2013.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퇴직금 16,593,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6,257,7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26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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