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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09 2019고단14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46]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부터 2018.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1.부터 2018. 9.까지의 임금 합계 27,500,000원(1개월분 임금 2,500,000원 × 11개월)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부터 2018.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470,81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644]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개봉동 등지에서 빌라 신축 공사를 진행한 개인사업자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9.부터 2018. 5.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2월 임금 49,999원, 2018. 3. 임금 2,500,000원, 2018. 4월 임금 2,500,000원, 2018. 5.월 임금 1,451,612원 등 합계 6,501,61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4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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