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C 명의의 2005. 12. 15.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2006. 9. 5.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D 명의의 2006. 10. 11.자 소유권이전등기, 2006. 10. 11.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2006. 10. 11.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2011. 10. 26. 접수 제31837호,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가구 2주택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D에게 상속되었다가 다시 원고의 동생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다. 원고는 명의수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인 망 E의 상속인들이 C의 몫으로 해 주기로 약정하여 당시 등기명의인이었던 원고가 자진하여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C의 사망 이후 어머니인 D이 상속인으로서 이전등기하였다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권리자이다. 가사 C 명의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신탁부동산이 D을 거쳐 제3자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