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3482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C 명의의 2005. 12. 15.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2006. 9. 5.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D 명의의 2006. 10. 11.자 소유권이전등기, 2006. 10. 11.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2006. 10. 11.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2011. 10. 26. 접수 제31837호,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가구 2주택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D에게 상속되었다가 다시 원고의 동생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다. 원고는 명의수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인 망 E의 상속인들이 C의 몫으로 해 주기로 약정하여 당시 등기명의인이었던 원고가 자진하여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C의 사망 이후 어머니인 D이 상속인으로서 이전등기하였다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권리자이다. 가사 C 명의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신탁부동산이 D을 거쳐 제3자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