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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30 2016가단102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 부동산은 망 C(2008. 11. 30. 사망) 소유인데, 그 중 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10. 11. 8.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도 확정됨), 상속권 없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위 1/6지분에 관하여 원고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갈음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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