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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5 2014나63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장녀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1. 4. 26.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1. 6. 24. 접수 제17193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원고의 아들인 E가 F 주식회사를 운영할 당시 회사 차량 할부금에 대하여 자신이 연대보증을 한 것 때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것을 우려하여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고, 피고는 그 등기의 말소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었던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사리분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피고의 모친)인 C이 없는 사이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의 명의로 이전하라고 하였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가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이므로 원고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인 이 사건 증여를 취소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등기의 말소에 갈음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자신의 아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할 태세를 보이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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