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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0.30 2019가단5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아들이고, 원고는 C과 1981. 5. 13.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1996. 4. 4.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C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가단1032호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에서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2010. 6. 9.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에 따라 2010. 7. 1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8. 3.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0. 8. 4.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 라.

C은 2018. 4.경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드단333호로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8. 11. 2. 제1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와 C의 혼인생활 중 취득한 것으로서 그 중 1/2 지분은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이전등기는 C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거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인무효이므로,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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