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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4350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 D, E, F, G, H, I, J, K은 원고 A에게 별지 1 부동산 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L(1978. 3. 2. 사망)은 배우자인 망 M(1995. 3. 25.사망)과 사이에 망 N(1951. 5. 13. 사망), 피고 C, 망 O(2014. 10. 22. 사망), 피고 D, E, 망 P(2011. 6. 29. 사망)을 낳았고, 망 N는 원고 B와 혼인하여 원고와 피고 F을 낳았다. 2) 피고 G, H, I, J, K은 망 O의 자녀이다.

3) 원고들과 피고들의 상속분을 계산하면 별지 2 최종상속분목록 기재와 같다. 부동산의 소유관계 1) 현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1목록 부동산 중 1항 부동산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항 부동산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3항 부동산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C(등기부등본상 Q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4항 부동산은 피고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5, 6, 7항 부동산은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2) 별지 부동산 2목록(이하 ‘2목록’이라 한다

)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망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거나 토지대장상 그 소유주가 망 L 또는 망 L의 부친인 망 R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 C에 대한 주장 피고 C는 1목록 부동산을 L으로부터 증여받거나 매수하는 등 적법하게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로 작성된 보증서, 확인서를 근거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1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원고들은 L의 공동상속인으로서 1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피고 C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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