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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6 2013가합486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29,011,78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기 관계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1-1 부동산’이라 한다.

이하 나머지 각 부동산도 별지번호에 항번호를 가지번호로 붙이는 방법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 가) 위 부동산은 1988. 1. 5. 공유물 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원인으로 ‘B’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2002. 4.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2002. 6. 21.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부동산은 2003. 12. 6. 피고 C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4. 7. 8.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04. 8. 20.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2004. 10. 14. ‘B’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등기명의인 표시가 2004. 10. 14. ‘A종교단체B’로 변경되었다가, 2006. 11. 13. 다시 ‘B’로 변경되었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2011. 6. 22.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2) 별지 1-2 부동산 가) 위 부동산은 2000. 1. 13.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2002. 4.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2002. 6. 21.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부동산은 2003. 12. 6. 피고 C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4. 7. 8.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04. 8. 20.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2004. 10. 14. ‘B’에게 2004. 10. 4.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등기명의인 표시가 2004. 10. 14. ‘A종교단체B’로 변경되었다가, 2006. 11. 13. 다시 ‘B’로 변경되었다.

3) 별지 1-3, 5 각 부동산 가) 위 각 부동산은 1987. 6. 18. 증여를 원인으로 ‘A종교단체B’ 명의로 공유자전원의지분전부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각 부동산은 2003. 12. 6. 피고 C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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