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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3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3. 13:50 경 수원시 팔달구 세류동에 있는 세류시장 내 역전 타이루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에 있는 유천 파출소 앞 사거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C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1990. 9. 18. 경기도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5. 11. 10. 경기도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하 ‘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라 한다) 을 받은 사실, ③ 그 후 수원지방 검찰청은 2015. 10. 30. 피고 인의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등의 범행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사실, ④ 경기도 지방 경찰청장은 2016. 1. 13.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경기도 지방 경찰청장이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였다면,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 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2035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5. 11. 13.에 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행위는 도로 교통법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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