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전동 스쿠터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14:1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고령군 다산면 호 촌리에 있는 낙동 강변 도로를 고령 강정보 방면에서 사 문진 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공판기록에 편철된 재결서 사본, 운전면허정지처분 결정 통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7. 대구광역시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같은 해
7. 11. 자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같은 해 10. 21. 위 처분 청을 상대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의 행정 심판을 제기하여 같은 해 11. 22. ‘ 위 2016. 7. 11. 자 제 1 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 1 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는 내용의 재결을 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위 재결의 내용에 따라 같은 해 12. 1. 대 구달서 경찰 서장으로부터 2016. 7. 11.부터 2016. 10. 18.까지 100 일간 자동차 운전면허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행정 심판법 제 43조 제 3 항은 “ 위원회는 취소 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 청구인에게 명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경찰청장의 행정 재결은 그 주문의 형식상 “ 처분 청에게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 하는 내용이 아니라 직접 “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 하는 내용의 이른바 형성적 재결인바, 경찰청 장의 위 재결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내려졌던
2016. 7. 11. 자 제 1 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취소 심판 인용 재결의 소급효로 인하여 당초의 처분 일인 2016. 7. 11. 로 소급하여 그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110 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