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감시 ㆍ 테러 행위를 당하여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항권 내지 방어권의 행사로서 운전면허 취득이나 의무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는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이륜자동차 포함 )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이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은 법률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설령 위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함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형법 제 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