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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22 2016고정7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6. 17: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 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이동 부곡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였다면, 위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 15. 경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2015. 10.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16. 8. 2. 선고 2016고 정 663 판결에서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에 관하여 무죄[ 다만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되지는 아니하였다] 판단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3. 9. 확정된 사실, 이에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장은 2017. 5. 11. 이 사건 처분을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 운전은 무면허 운전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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