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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19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대림에 이 포 5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4. 18. 11:3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2017. 3. 18.부터 2017. 4. 26.까지)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농산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북구 각화 대로에 있는 금호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도로 교통법 제 43조는 무면허 운전 등을 금지하면서 “ 누구든지 제 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정하여, 운전자의 금지사항으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구별하여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다.

그렇다면 ‘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라는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 운전 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가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그런 데 자동차의 무면허 운전과 관련하여서는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및 제 2호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운전면허를 애초 받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된다는 것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규정하는 제 154조 제 2호는 그 처벌의 대상으로 “ 제 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 80조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도로 교통법 제 43 조, 제 152조 제 1, 2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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