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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31 2017도92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 교통법은 제 1 조에서 “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 80조 제 1 항 본문에서 “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 85조 제 1 항에서 “ 운전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 것을 비롯하여 운전면허를 받기 위한 자격, 결격 사유, 운전면허시험, 적성 검사, 운전면허의 취소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한편 제 96조 제 1 항에서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 도로 교통에 관한 협약 」이나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 도로 교통에 관한 협약」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에 따른 운전 면허증( 이하 " 국제 운전 면허증" 이라고 한다) 을 발급 받은 사람은, 제 80조 제 1 항에 따라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더라도 ‘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 운전 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152조 제 1호에서 제 80조에 따른 운전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는 제외한다 )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 96조에 따른 국제 운전 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교통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운전면허 제도, 무면허 운전 처벌규정의 체계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로 교통법은 교통상의 위험 방지 및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 등 도로 교통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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