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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6 2017나203268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 구성 청구원인 요지 원고는 2010. 4. 28. 피고에게 직접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의 배우자이자 제1심 공동피고인 B(이하 ‘B’라 한다.)는 원고에게 피고의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차용금의 반환으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성한 위와 같은 청구원인을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가 이 사건 판단대상이고, 피고가 원고, B 사이의 법률행위와 이를 기초로 한 다른 법률행위 등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는 이 사건 판단대상이 아니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대여라는 법률행위의 당사자이고, 원고가 2010. 4. 28. 피고에게 직접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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